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3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36
  • 동계전지훈련은 식량을 비축하고 올 시즌을 보낼 체력을 쌓고, 전술과 전략을 짜는 귀중한 시간이다. 짧은 훈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이 딱 맞게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준비과정을 소화할수 있는 최적의 훈련 장소도 필수다. 2023시즌을 앞두고 연변룡정팀은 김...
  • 2023-01-01
  •   길림시 한국인회 성원들 2022년 12월30일 저녁 5시 반, 길림시 한국인회(회장: 김상윤)는 길림시 조중근처 형욱조선족불고기집에서 김치문화행사를 개최했다. 길림시한국인회 회장 김상윤은 길림시한국인회에서 주최하고 심양주재한국령사관에서 주관하는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담그기문화행사가 매년 년말 길림시에서 개...
  • 2022-12-31
  •   동지들, 벗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북경에서 여러분께 새해 축복을 전합니다. 2022년 우리는 20차 당대회를 승리적으로 개최했으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고 새 로정으로 향...
  • 2022-12-31
  • 12월 30일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북경국안팀, 천진진문호팀이 최종라운드에서 기권한 관계로 무한삼진팀이 2022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에 앞서 무한삼진팀과 산동태산팀이 동점인 가운데 무한삼진팀은 꼴득실 우세로 산동태산팀을 누르고 2022시즌 중국프로축구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하였다. 마지막 최종라운드...
  • 2022-12-31
  • 전에 나의 책상서랍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소중히 간직했던 ‘빈하중농협회회원증’이 있었다. 한차례 전투에서 목숨을 내걸고 원쑤들과 싸운 ‘공훈상’도 아니고 성과를 올려 받아안은 ‘모범상’도 아닌 색바래진 ‘회원증’에는 지난 세기 60년대 20세의 새파란 나이에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는 땅에 인생의 뿌리를 박고 ...
  • 2022-12-30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권위 전문가 조직, 방역 열점문제 해답 최근 일부 네티즌들의 반영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진료 과정에서 페염이 발견되고 심지어 페 CT에서까지 ‘백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백페’란 무엇인가? 어떻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페염이 생기는 것을 피면할 것인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호흡...
  • 2022-12-30
  • - 권위 전문가 방역 열점 문제 해답 로인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많은 배려와 중시가 필요하다.로인들한테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 진찰 받아야 하는가? 감염된후 주의점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이런 열점문제에 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
  • 2022-12-30
  • 28일, 길림성 겨울철 물고기잡이 경제벨트 가동 및 챠간호 제21회 겨울철 물고기잡이 축제가 개막되였다. 말로 캡스턴(绞盘:무거운 짐을 감아올리는 장치)을 당기고 물고기들이 얼음호수에서 풀떡이는 원시적인 겨울철 물고기잡이 방식은 각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12월 28일, 길림 겨울철 물고기잡이 경제벨트 가동 ...
  • 2022-12-29
  • 해관총서 공식 위챗 공중계정인 ‘해관발표'에 따르면 28일부터 관련 성, 자치구들이 절차에 따라 분류해 변경통상구에서 화물과 려객 운송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배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이날 코로나...
  • 2022-12-29
  •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속에서도 올해 장백현당위와 정부에서는 전 현 인민들의 방역의식을 진일보 강화하고 생산을 회복하며 경제사회의 전면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종 백성들의 민생문제해결에 착안점을 두고 대외선전사업에 중시를 돌리면서 상급에서 시달한 중점 당보,당간행물 주문발행임무를 적극 완수했다. 현당위 ...
  • 2022-12-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