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10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97
  • 9월 3일, 전국 축구발전 중점도시 수여식이 연길에서 있었다. 수여식에서 중국축구협회 하새 부비서장이 국가체육총국과 중국축구협회를 대표하여 연변주의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신청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연변주에 전국축구발전중점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그는 “연변은 중국에서 유명한 ‘축구의 고장&...
  • 2022-09-03
  • 사진은 9월 3일, 연변도서관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개최된 ‘연변축구운동촬영작품전’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 9월 2일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연변축구 력사적 순간을 담은 70여폭의 촬영작품들이 전시되였는바 귀중한 력사와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
  • 2022-09-03
  • 올해따라 유난히 가을바람이 일찍 불어와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8월 31일, 청도 농일식품유한회사 김철웅 리사장이 고향 음마하를 찾아 고향어르신들께 따뜻한 효도밥상을 차려드렸다. 업무출장차 길림으로 오게 되였는데 특별히 하루시간을 더 내여 고향행을 기획했다는 김철웅 리사장은 이맘 때면 황금파도 넘실거리는, ...
  • 2022-09-03
  •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2일 중국소비자협회에서는 월병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 사회감독 사업을 전개, 광범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감독에 참여하여 현지의 시장감독부문, 소비자협회 조직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과도할 정도로 호화롭게 월...
  • 2022-09-03
  •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연길아리랑축구공원에서 원 연변오동팀 선수 대 연변부덕팀 선수들간의 스타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현역시절 연변축구를 빛낸 고종훈, 천학봉, 방근섭, 최광일, 백승호, 배육문, 윤광, 등 선수들과 그 뒤를 이어 연변축구를 빛내고 있는 연변팀 선수들인 강홍권, 지문...
  • 2022-09-03
  •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지난세기 5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한 시기 연변축구의 풍채를 담은 '연변축구사진전'이 연길 아리랑축구공원 문화복도에서 있었다. 사진전에서는 1952년부터 1965년, 1966년부터 1989년, 1990년부터 2000년, 2001년부터 2022년 4개 단계로 나뉘여 부동한...
  • 2022-09-03
  • 2022년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된다. 길림성의 220여개 기업(단위)이 이번 무역교역회의 온•오프라인 전시와 상담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성장인 채동은 길림교역단 단장으로 무역교역회의 계렬 활동에 참가하고 전람구를 돌아보았다. 이번 무역교역회...
  • 2022-09-03
  •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가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쎈터에서 정식으로 개관했다. 이는 연길이 대외 개발개방의 새로운 플래트홈을 건설하는데 리정표적인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료해에 따르면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쎈터(B형)대상의 일부로 건축면적은 1.55만평방메터이...
  • 2022-09-03
  • 9월 2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1/4 결승경기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과 연변룡정팀이 4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연변룡정팀은 D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였으나 1/4경기에서 심양도시U17팀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빅은후 승부차기에서 4대5로...
  • 2022-09-03
  • 장백조선족자치현문련, 현민간예술가협회, 현작가협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리학원선생 새책 작품 송독랑송회의가 8월30일오전 현새시대문명실천활동중심에서 진행되였다. 리학원 작가 금년에 86세고령의 리학원(한족)선생은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선후로 중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장, 현교원연수학교...
  • 2022-09-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