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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현상광고에 따라 현상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6시59분    조회: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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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류씨는 조심하지 않아 열쇠, 은행카드와 소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색 공문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거리구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실물찾기공고를 붙였다. “분실물을 발견하고 반환한 분에게 사례금 1000원을 드립니다.” 왕씨는 검은색 가방을 주은 후 그것을 류씨에게 돌려주고 그가 현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왕씨는 류씨에게 분실물찾기공고에서 승낙한 현상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49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상금을 내건 사람이 공개적 방식으로 특정행위를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이 행위를 완성한 사람은 그에게 현상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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