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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맛 전자담배 판매금지! 전자담배국가표준 10월 1일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6일 15시47분    조회: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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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강제성 국가표준>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최근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전자담배상품이 각지에서 륙속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산업 법치화, 규범화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심천 복전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가게에서 점장은 올해 6월에 그들은 전자담배판매허가증을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국제표준 전자담배상품은 전국통일 전자담배거래플랫폼에서 륙속 출시되고 있고 전국 첫번째 시범상가로서 그들은 플랫폼을 통해 이미 상품을 주문했다고 한다.

심천의 다른 한 전자담배판매가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그들은 현재 4가지 브랜드의 국제전자담배상품을 주문했는데 5일내에 총 20박스를 판매했다고 한다.

전자담배감독관리과도기의 규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은 <전자담배 강제성 국가표준>이 효력을 발생하고 전자담배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날이다. 때가 되면 과일맛 전자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전국 통일적 전자담배 거래관리플랫폼은 국제연초맛 전자담배와 어린이자물쇠가 있는 담배도구만 제공하게 된다. 업계내 인사들은 전자담배 국제표준감독관리의 주요목적은 상품의 ‘유도성’을 낮추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는 전자담배산업 규범화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다. 현재 전국에는 37개 전자담배브랜드가 있는데 최소 80가지 상품이 심사비준에서 통과되여 출시허가를 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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