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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국경절 련휴 ‘현지에서 명절 쇠기’ 제창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3일 03시20분    조회: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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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련휴 군중들의 안전하고 질서적인 출행을 보장하고 우리 성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전 성 인민들이 건강하고 평온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료녕성코로나19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 판공실은 국경절 련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통지를 발표했다.

  

 

군중들이 현지에서 명절을 쇠는 것을 제창한다. 련휴기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 지역간의 류동성 감염위험을 낮춰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목적지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출행 전 목적지의 전염병 상황과 전염병 예방통제정책을 잘 파악하며 고·중·저위험지역과 확진자가 보고된 지역을 피해야 한다. 현지로 돌아오기 전에 소재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목적지의 전염병 예방통제요구에 복종하며 외출을 줄이고 자아방역을 잘 해야 한다. 관광활동관리를 강화한다.

 

 

모임활동을 신중하게 진행한다. 불필요한 모임을 삼가하고 온라인 진행이 가능할 경우 오프라인을 되도록 피하며 원칙상 대형회의, 훈련, 전시, 문예공연 등 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경우, ‘심사측에서 책임지고’ ‘주최측에서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방안을 제정하여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예방통제조치를 락착해야 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코드스캔 등록 및 48시간 이내의 핵산검사 음성증명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을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을 제창하고 인원 수를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 참가인수 100명 이상의 연회를 거행하는 호텔측에서는 사전에 전염병 예방통제방안을 제작한 뒤 소재 향진(가두)에 보고해야 한다.

 

 

주동적 보고제도를 엄격하게 락착한다. 모든 역외 귀국인원들은 료녕 진입 48시간 전에 앱 또는 위챗애플릿 등을 통해 목적지 사회구역(촌)에 주동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즉시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각항 관리통제조치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 각 지에서는 고·중·저위험지역에서 관광·거주 기록이 있는 인원, 격리해제후 료녕에 돌아온 인원들을 빈틈없이 감독해야 한다. 해당 인원들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3일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며 그 기간 두차례의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자아방역을 철저히 하고 ‘점대점’ 방식의 출행을 보장해야 한다.

 

 

료녕 진입 통로관리를 엄격히 한다. 공항, 기차역, 터미널, 고속도로 입구 등 료녕 진입 통로에서는 모든 역외 귀국인원에 대해 무료핵산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핵산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택건강모니터링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해외 역류입을 엄격히 예방한다. ‘사람, 물품, 환경’ 동기화 예방통제를 견지하고 입국인원에 대한 ‘7+3’ 건강관리써비스조치를 엄격히 집행하며 입국 전반 과정에서의 페쇄식 관리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입국인원 직접 접촉자·물품·관련환경의 고위험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페쇄관리, 일일 핵산검사 등 관리제도를 빈틈없이 락착하여 전염병의 외부류입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상시화 고표준 핵산검사를 엄격히 한다. 각지에서는 주 1회 고표준 구역성 핵산검사와 중점인원 1일 1검사, 2일 1검사, 1주 2검사 등 조치를 계속하여 실시하여 정확한 선별검사를 보장함으로써 잠재위험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중점장소에 대한 관리통제를 엄격히 한다. 영화관, KTV, 호텔, 음식점, 관광지, 사우나, 마작관, pc방, 마트, 백화점,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장소는 뚜렷한 위치에 최신 전염병 위험등급을 공시해야 한다. 이외 마스크 착용, 1미터 간격, 체옥 특정, 코드스캔, 통풍 소독 등 전염병 예방조치를 빈틈없이 락착하고 체온에 이상이 있거나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하지 않거나 7일내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관광·거주 기록이 있는 자들의 진입을 통제하며 인구 류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류동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가방역을 잘 해야 한다. 군중들이 건강제1책임자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가방역을 강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통풍, 안전거리 유지 등 량호한 위생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제창한다. 발열, 기침, 무기력, 후각·미각 감퇴, 코막힘, 코물, 인후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근처의 발열문진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대중교통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방역부문을 협조하여 법에 따라 각항 방역요구를 락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료심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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