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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가정폭력으로 리혼을 제기한 경우 30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2일 16시19분    조회: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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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명과 소홍은 부부이다. 성질이 란폭한 소명은 결혼후 늘 사소한 가정일로 소홍에게 손찌검을 했다. 소홍이 여러번 소명에게 리혼을 제기했으나 소명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소홍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친정의 지지 아래 소홍은 법원에 소송리혼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을 안 후 소명은 “지금은 리혼하려면 30일을 기다려야 하오. 어디 두고보기오.”라고 말했다. 소홍은 30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법률해석

민법전의 리혼랭정기에 관한 규정은 협의리혼에만 적용되지 소송리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10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등기기관에서 리혼등기신청을 한 날부터 30일내에 그 어느 일방이 리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등기기관에 리혼등기철회신청을 할 수 있다. 전 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내에 쌍방은 마땅히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증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리혼증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리혼등기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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