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호씨와 팽씨는 결혼후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늘 다투었다. 그후 호씨는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팽씨가 결혼전에 구매하고 팽씨 명의로 등록한 한 주택단지의 부동산은 결혼후 줄곧 쌍방이 함께 대출금을 상환했으므로 팽씨가 마땅히 함께 상환한 절반을 호모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씨의 요구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0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고 자녀, 녀자측과 무과실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결혼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재산으로 계약금(首付款)을 지불하고 은행대출을 했으며 결혼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했고 부동산등록이 계약금지불측의 명의로 되여있는 경우 리혼시 이 부동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이 부동산이 등록한 일방에게 속하고 채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은 부동산등록 일방의 개인채무라고 판결할 수 있다. 쌍방이 결혼후 함께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 및 대응되는 재산증식부분은 리혼시 민법전 제10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부동산등록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보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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