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새 규정! 시장감독관리총국 최신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3일 16시30분    조회:32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네가지 가장 엄한’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방관복’,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결책배치를 관철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생산허가 심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2022판)>(이하 <통칙(2022년판)>으로 략칭)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통칙(2022년판)>은 총 5장, 39조로 되였고 5개 부속문건이 포함된다.

적용범위와 사용원칙 방면에서 <통칙(2022년판)>은 시장감독관리부문조직이 식품생산허가와 변경허가, 허가연장 등에 적용하는 심사사업에 대해 명확히 했고 마땅히 상응하는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청자료심사방면에서 신청자료는 마땅히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전자버전 혹은 종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생산허가 신청자료는 마땅히 그 완전성, 규범성, 부합성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고 식품생산허가, 변경허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료심사요구에 대해 각각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12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67 668 669 670 671 6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