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4일 15시32분    조회:409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장선생과 리녀사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다. 어느 해인가 아들이 불행하게 세상을 떴다. 그후 부부는 줄곧 며느리 왕씨, 손녀 장씨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인 한 주택단지의 주택에서 생활해왔다. 10년후 장선생과 리녀사가 련이어 세상을 뜨고 그 주택을 남겨놓았다. 로부부의 네 딸은 이 유산은 마땅히 자기들 넷이 똑같이 나누어상속해야 한다면서 왕씨에게 속히 이사갈 것을 요구했다. 왕씨는 자신이 로부부 생전에 주요 부양의무를 리행했으므로 마땅히 로부부의 유산을 나누어 상속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왕씨의 요구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배우자를 잃은 사위가 처부모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리행한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12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67 668 669 670 671 6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