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상해, 흡입식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 강화접종 가동! 권위적 해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6일 14시00분    조회:384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상해시인민정부판공실 위챗공식계정의 소식에 의하면 10월 25일 상해시는 흡입용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 강화면역 예약등록을 가동했다고 한다. 10월 26일부터 강화면역을 가동한다. 이번 백신은 자체부담일가? 어떤 사람이 접종하기 부적합할가? 이미 3회 접종을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더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민과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상해시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이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떤 군체가 이번 백신을 접종하기 부적합한가?

해답: 이 백신의 금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제품중의 활성성분, 어떠한 한가지 비활성성분, 생산공예중 사용한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2) 과거에 심각한 백신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례를 들면 급성알레르기반응, 혈관신경성 부종, 호흡곤난 등);

(3) 통제되지 않은 간질과 기타 진행성 신경계통질환 환자, 길랭-바레증후근 병력이 있는 사람;

(4) 열이 나는 사람 혹은 급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 급성발작기거나 통제되지 않은 엄중한 만성병 환자;

(5) 임신기 부녀.

임신준비기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만약 접종후 임신했거나 또는 임신한 것을 모르는 정황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상술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리해에 기반해 신종코로나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특별한 의학조치(례를 들면 임신중단)를 취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임신기간 검사와 추적방문을 잘할 것을 건의한다.

임신준비계획이 있는 녀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임신계획을 늦출 필요가 없다.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접종할 수 있는가, 만약 안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해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접종기술지침(제1판)>에 근거하면 독감을 포함한 기타 백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의 접종간격은 마땅히 14일 이상이여야 한다. 동물에 의한 부상, 외상 등 원인으로 광견병백신, 파상풍백신, 면역글로불린 접종이 필요할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과의 접종간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백신은 자체부담인가?

해답: 상해시민은 현단계 무료접종이다. 상해에 머무르는 외국국적 인사, 향항-오문-대만 동포들이 흡입용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 강화면역을 진행하려면 기존 강화면역 관련 정책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차 접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야 흡입식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관련 백신접종사업지침에 근거해 시민들은 현재 1차 동원강화면역 혹은 순차강화면역 접종만 하면 된다.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현단계 이미 전 과정 국약그룹 중국생물기술주식유한회사 북경생물제품연구소유한책임회사, 국약그룹 중국생물기술주식유한회사 무한생물제품연구소유한책임회사, 북경과흥중유생물기술유한회사에서 생산한 비활성화백신 및 강희약생물주식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근육주사식 재편성 신종코로나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을 접종한 후 만 6개월이 된 18세 이상 군체는 흡입식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로 1회차 강화면역접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미 3차 접종을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또 접종할 필요가 있는가?

해답: 관련 백신접종사업지침에 근거해 이미 강화면역접종을 마친 대상은 현단게 가일층 강화면역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94
  • 개체공상호 권익 보호가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데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그중에는 함부로 비용수취, 함부로 비용할당과 비용체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 2022-10-31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2022년 룡산공룡화석 고찰발국작업이 9월 하순부터 시작되였고 한달새로 공룡화석 20여건을 발굴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길룡산에서 발굴되여 소장하고 있는 공룡화석표본은 295건에 달한다.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장립소 박사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 2022-10-31
  • 1년에 한번씩 있는 ‘11.11’쇼핑축제가 림박하면서 많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예매와 더불어 쇼핑축제의 막이 열렸다. 관련 인사는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함정에 대비하고 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티몰, 징둥, VIP(唯品会), 핀둬둬 등을 포함한 전자생거래플랫폼들에서 예매를 시작하면서 ‘11.11’ 쇼핑축제의...
  • 2022-10-28
  • 올해 가을학기부터 새 학과기준이 정식 실시되였다. 0기점 아니야—새 학과기준 료해, 자주적 동작 필수동작으로 변화교원들에게 있어 ‘새 학과기준’ ‘핵심소양’은 단순한 인기단어가 아니다. 이는 변화이며 변화에 직면하여 자신의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학교와 같은 교육분야를 기...
  • 2022-10-28
  • 10월 26일 주택건설부 사이트에서 발부한 공시에 따르면 북경시 밀운구 대성자진 강자로촌 등 1352개 촌락이 제6진 중국전통촌락명록에 입선했다고 한다. 그중 길림성에는 12개 촌락이 있다. (건판촌함〔2022〕271호)의 요구에 따르면 주택성향건설부 촌진건설사는 문화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국가문물국 문물고적사, 자연...
  • 2022-10-28
  • 10월말부터 우리 나라는 2022/2023  겨울-봄철 항공편계획을 집행한다. 새 항공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많은 항공회사들에서 새 항공시즌의 항공편계획을 발표하여 여러갈래 국제항로를 륙속 회복하거나 신규편성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서춘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항로 항...
  • 2022-10-28
  •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현금사용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페 현금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제고하기 위해 등 관련 법규의 요구와
  • 2022-10-28
  • 우리 나라 각지의 응급전화번호는 통일적으로 ‘120’(북경지역에서는 ‘999’로 걸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120'에 전화를 걸 때 환자의 이름, 성별, 년령, 정확한 주소, 련락처,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시간, 현재 주요 증상 및 현장에서 취한 초보적 응급조치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가장 두드러지고 ...
  • 2022-10-27
  • 사례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
  • 2022-10-27
  • 사례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 2022-10-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