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상해, 흡입식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 강화접종 가동! 권위적 해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6일 14시00분    조회:33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상해시인민정부판공실 위챗공식계정의 소식에 의하면 10월 25일 상해시는 흡입용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 강화면역 예약등록을 가동했다고 한다. 10월 26일부터 강화면역을 가동한다. 이번 백신은 자체부담일가? 어떤 사람이 접종하기 부적합할가? 이미 3회 접종을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더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민과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상해시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이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떤 군체가 이번 백신을 접종하기 부적합한가?

해답: 이 백신의 금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제품중의 활성성분, 어떠한 한가지 비활성성분, 생산공예중 사용한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같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2) 과거에 심각한 백신 알레르기반응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례를 들면 급성알레르기반응, 혈관신경성 부종, 호흡곤난 등);

(3) 통제되지 않은 간질과 기타 진행성 신경계통질환 환자, 길랭-바레증후근 병력이 있는 사람;

(4) 열이 나는 사람 혹은 급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 급성발작기거나 통제되지 않은 엄중한 만성병 환자;

(5) 임신기 부녀.

임신준비기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만약 접종후 임신했거나 또는 임신한 것을 모르는 정황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상술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리해에 기반해 신종코로나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특별한 의학조치(례를 들면 임신중단)를 취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임신기간 검사와 추적방문을 잘할 것을 건의한다.

임신준비계획이 있는 녀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여 임신계획을 늦출 필요가 없다.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접종할 수 있는가, 만약 안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해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접종기술지침(제1판)>에 근거하면 독감을 포함한 기타 백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의 접종간격은 마땅히 14일 이상이여야 한다. 동물에 의한 부상, 외상 등 원인으로 광견병백신, 파상풍백신, 면역글로불린 접종이 필요할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과의 접종간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백신은 자체부담인가?

해답: 상해시민은 현단계 무료접종이다. 상해에 머무르는 외국국적 인사, 향항-오문-대만 동포들이 흡입용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 강화면역을 진행하려면 기존 강화면역 관련 정책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차 접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야 흡입식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관련 백신접종사업지침에 근거해 시민들은 현재 1차 동원강화면역 혹은 순차강화면역 접종만 하면 된다.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가?

해답: 현단계 이미 전 과정 국약그룹 중국생물기술주식유한회사 북경생물제품연구소유한책임회사, 국약그룹 중국생물기술주식유한회사 무한생물제품연구소유한책임회사, 북경과흥중유생물기술유한회사에서 생산한 비활성화백신 및 강희약생물주식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근육주사식 재편성 신종코로나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을 접종한 후 만 6개월이 된 18세 이상 군체는 흡입식 재편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5종 아데노바이러스매개체)로 1회차 강화면역접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미 3차 접종을 마쳤는데 흡입식 백신을 또 접종할 필요가 있는가?

해답: 관련 백신접종사업지침에 근거해 이미 강화면역접종을 마친 대상은 현단게 가일층 강화면역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83
  • 중풍환자(뇌혈관병 환자)에게는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등 문제가 존재하고 일부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도 앓고 있다. 중풍환자들은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다면 뭘 주의해야 할가?중남대학 상아병원 신경내과 주임의사 하건은 중풍환자는 마땅히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 2023-01-12
  • 유가소식: 최근 5개 근무일 동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1리터당 20전 하락했다! 이번 라운드의 유가조정은 음력설전(17일 24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통계날자가 절반을 초과하여 전 근무일 대비 45원/톤 더 하락했고 인하폭은 245원/톤으로 환산후 20전을 넘는다. 50리터 용량으로 추산하면 휘발휴를 가득 채우는...
  • 2023-01-12
  • (2023년 1월 10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023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127명이 참석했고 207명이 렬석했다.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2023-01-11
  • 저탄소경제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률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록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
  • 2023-01-11
  • 교사자격증, 간호사집업증서, 뉴미디어편집직업기능등급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개방대학의 학점은행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국가개방대학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8대 류형 직업기능증서, 한가지 무정식(无定式) 성과가 일전 국가개방대학 학점은행플랫폼에서 인증과 전환을 실현해 재직 성인학생들이 중복학습...
  • 2023-01-11
  • 10일,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은 통지를 발표하여 이날부터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은 일본 공민의 중국 보통비자 심사발급을 일시 중단하며 언제 회복할지는 통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뉴스 더보기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20일 정례기자회견을 주재했다.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일본 관...
  • 2023-01-11
  • 중앙기상청은 1월 10일 18시에 한파청색주의보를 발령했다. 랭공기 영향으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파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 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11일부터 12일까지 주요하게 사북지역, 12월 밤부터 15일까지 우리 나라 중동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대부분...
  • 2023-01-11
  • 알콜철도국가철도국, 공안부에서 발부한 ‘을 공포할 데 관한 공고’ 제1조항 ‘휴대와 탁송 금지물품’ 제4조항 ‘인화성 및 폭발성물품’중 ‘알콜’을 금지목록에 명확히 포함되여 있다. 비행기알콜은 인화성 물질로 탁송과 휴대를 금지한다.알콜솜철도승객들은 만약 소독수요가 있다면 포장되고 밀봉된 소독물티슈, 소...
  • 2023-01-11
  • 많은 사람들이 음성 회복후에도 신체에 몇가지 증상이 지속되지만 대부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발병 과정과 규칙이며 일정한 회복기간이 있으므로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다.기침: 대다수 2주내에 증상이 완화북경협화병원 호흡기위중증의학과 부주임 서개봉 교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후 기침이 평균 2주 정...
  • 2023-01-11
  • 일전 민정부는 전국성향사회구역정돈전문항목 표창명단을 발표하여 총 200개의 전국 선진기층 군중성 자치조직과 496명의 전국 우수도시농촌사회구역일군들 평가했다.연길시 공원가두 원방사회구역 당총지서기, 주민위원회 주임 박해연(녀, 조선족)과 화룡시 룡성진 화남촌 당지부서기, 촌민위원회 주임 현재권(조선족)이 ...
  • 2023-01-1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