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업주가 집에 비물이 샌다는 리유로 련속 7년간 물업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물업회사에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공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장모는 2015년에 연길시 모 소구역에 입주했고 7년간 체납한 비용은 3927원에 달하며 여러차례 재촉해도 결과가 없자 물업회사에서 장모를 법원에 고소하여 물업비용 3972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장모는 입주한 후 집에 비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고 여러차례 물업회사에 반영했지만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물업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길시법원은 다음과 같이 재판했다. 해당 소구역의 물업회사와 업주위원회가 체결한 <물업봉사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법률, 행정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소구역의 전체 업주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물업회사에서는 물업봉사를 제공하고 장모는 업주로서 물업봉사를 받았기에 계약대로 물업비용을 납부하는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지붕, 공공도관 등 공공부위는 공공수리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범위이고 이번 사건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아니기에 장모는 물업비용 3972원을 지불해야 하고 비물이 새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법관은 “벽이 갈라지고 비물이나 물이 새는 등 문제는 주택 질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보증기간에 발생한 것이면 건설단위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것이면 지붕 등은 공공부위이기 때문에 공공수리기금으로 부담하는 범위이므로 업주가 물업회사에 련계하여 공공수리기금을 신청하여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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