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극강,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 국무원령에 서명해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6일 16시45분    조회:390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체공상호는 중국특색을 지니고 있는 수효가 방대한 시장주체이고 우리 나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모세혈관’과 시장의 ‘신경말초’이며 대중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봉사자이다. <조례>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두가지 확고부동하게’를 견지하며 국무원 ‘방관복’개혁의 결책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락착하고 문제인도를 견지하며 정부직능을 발휘시키고 당면 개체공상호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겨냥성 있는 제도적 배치를 함으로써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조례>는 도합 39조로서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개체공상호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개체공상호발전을 촉진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개체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개체공상호는 중요한 시장주체로서 경제를 번영시키고 취업을 증가하며 창업혁신을 추동하고 대중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적극 부축하고 인도를 강화하며 법률과 규범에 의거해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개체공상호에 대하여 시장의 평등한 진입허가, 공평대우 원칙을 실행한다. 개체공상호의 재산권, 경영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은 법률보호를 받는바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둘째, 개체공상호발전의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촉진했다. 국무원은 개체공상호 발전 부급 련석회의제도를 수립했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개체공상호발전사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 종합적인 조률과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범위에서 관련 정책조치를 연구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개체공상호 발전정황과 결부하여 구체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조직실시한다.

셋째,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개체공상호발전방면의 직책요구를 명확히 했다. 국가에서는 개체공상호 공공봉사플랫폼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정부 및 그 관련부문은 시장주체 등록, 년도보고봉사, 경영장소공급, 자금, 재세, 금융, 사회보험, 창업취업, 사회구역편민봉사, 디지털화 발전, 지적재산권보호, 여려움 해소 도움부축 등 방면에서 개체공상호들을 위해 지지를 제공한다.

넷째,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직책리행 단속을 강화한다.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확대한다.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반드시 개체공상호 및 관련 업종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허가, 항목신청, 정부구매, 입찰 등 방면에서 개체공상호에 대하여 차별화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체공상호를 대상으로 수금하거나 변칙적 수금을 해서는 안되고 제멋대로 수금범위를 확대하거나 수금표준을 높여서는 안되며 개체공상호를 대상으로 모금, 분담을 해서는 안되고 개체공상호에 협찬이나 유상봉사를 접수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정부 및 그 관련부문의 일군이 개체공상호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서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기 리행하지 않아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99
  •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친구와 지인들을 방문할 때 선물이 빠지지 않는데 ‘오고가는 인정’ 속에 규률위반의 잠재적 위험도 숨어있다. 아래에 ‘오고가는 인정’과 관련해 어떤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요구해서는 안되는지 명기하여 모든 당원간부들이 마음속에 분명한 ‘저울’을 간직함으로써 청렴...
  • 2022-09-05
  • 최근 남경의과대학부속 태주인민병원은 한명의 중증빈혈녀성을 진료했는데 이 환자는 50세 좌우의 녀성으로서 진료를 받을 때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되고 밥맛이 없고 걷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증상이 1년전부터 점차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녀의 혈액형과 혈액형 항체를 검사한 결과 그녀가...
  • 2022-09-05
  • 최신정책에 근거하면 원래 올해 년말에 만료되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이 래년 년말까지 재차 연장되여 실시된다고 한다. 국가세무총국이 31일 발표한 데터에 의하면 올해 전 7개월, 새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징수를 406.8억원 면제해 동기대비 108.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인사는 신에너지자동차 차...
  • 2022-09-02
  • 9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민영):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고 연변주 인삼산업브랜드 및 인삼펩타이드상품 지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월 1일 중국·장백산 인삼(펩타이드)산업발전고차원포럼이 연변호텔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포럼은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관했으며 ‘장백산...
  • 2022-09-01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05 706 707 708 709 7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