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극강,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 국무원령에 서명해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6일 16시45분    조회:44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체공사호 발전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체공상호는 중국특색을 지니고 있는 수효가 방대한 시장주체이고 우리 나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모세혈관’과 시장의 ‘신경말초’이며 대중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봉사자이다. <조례>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두가지 확고부동하게’를 견지하며 국무원 ‘방관복’개혁의 결책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락착하고 문제인도를 견지하며 정부직능을 발휘시키고 당면 개체공상호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겨냥성 있는 제도적 배치를 함으로써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조례>는 도합 39조로서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개체공상호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개체공상호발전을 촉진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개체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개체공상호는 중요한 시장주체로서 경제를 번영시키고 취업을 증가하며 창업혁신을 추동하고 대중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적극 부축하고 인도를 강화하며 법률과 규범에 의거해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개체공상호에 대하여 시장의 평등한 진입허가, 공평대우 원칙을 실행한다. 개체공상호의 재산권, 경영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은 법률보호를 받는바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둘째, 개체공상호발전의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촉진했다. 국무원은 개체공상호 발전 부급 련석회의제도를 수립했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개체공상호발전사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 종합적인 조률과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범위에서 관련 정책조치를 연구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개체공상호 발전정황과 결부하여 구체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조직실시한다.

셋째,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개체공상호발전방면의 직책요구를 명확히 했다. 국가에서는 개체공상호 공공봉사플랫폼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정부 및 그 관련부문은 시장주체 등록, 년도보고봉사, 경영장소공급, 자금, 재세, 금융, 사회보험, 창업취업, 사회구역편민봉사, 디지털화 발전, 지적재산권보호, 여려움 해소 도움부축 등 방면에서 개체공상호들을 위해 지지를 제공한다.

넷째,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직책리행 단속을 강화한다.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확대한다.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반드시 개체공상호 및 관련 업종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허가, 항목신청, 정부구매, 입찰 등 방면에서 개체공상호에 대하여 차별화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체공상호를 대상으로 수금하거나 변칙적 수금을 해서는 안되고 제멋대로 수금범위를 확대하거나 수금표준을 높여서는 안되며 개체공상호를 대상으로 모금, 분담을 해서는 안되고 개체공상호에 협찬이나 유상봉사를 접수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정부 및 그 관련부문의 일군이 개체공상호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에서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기 리행하지 않아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23
  • 10월 31일 저녁 8시, ’11.11’ 대막이 정식으로 열렸다. 이와 동시에 #환불#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례년의 '계약금', '잔금' 열풍과 비교할 때 올해 ’11. 11’은 상인들이 환불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출하속도를 두고 불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2-11-01
  •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패딩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패딩점퍼 새 국가표준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는데 올겨울은 패딩 새 국가표준이 착지된 후 첫 판매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패딩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가?기자는 강소성 남경 신가구(新街口...
  • 2022-11-01
  • 10월 31일, 여러개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2022년 11월 5일(발권일)부터 800km이상 구간을 10원 인하했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성인 려객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 일인당 6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 일인당 110원이다. 이는 년중 최고치(7월 5일)에 비해 ...
  • 2022-11-01
  • 병원에 병 보이러 갔는데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앗다. 서비스홀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데 사회보험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전자사회보험카드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전자사회보험카드 용도전자사회보험카드는 사회보험카드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진일보 확장했고 더 많은 공공서비스령역으로 확장했다.현...
  • 2022-10-31
  •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30일 새로 수정한 부녀권익보장법을 심의 통과했다. 이번 수정은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켰고 정부의 관련 보장조치를 보완했으며 성폭행,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제도기제를 가일층 보완했다.부녀권익보장법은 수정전에 9장, 61조였으나 수정을 거쳐 10장, 총 ...
  • 2022-10-31
  • 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방면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 2022-10-31
  • 한국 서울 룡산구 리태원에서 현지시간 10월 29일 대규모적 압사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압사사고로 이미 15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 대통령 리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담화 발표하고 국가 애도기간에 진입한다고 선포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오늘부터 사고수습이 일단락...
  • 2022-10-31
  • 적립한 포인트로 교환한 차표를 변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대기차표의 구매확인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기차표는 1차적으로 판매하는가?…열점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1.적립한 포인트로 교환한 기차표를 변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변경할 때 1000포인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 2022-10-31
  • 10월 30일 16시 5분, 사천항공 3U6481항공편이 연길공항에 무사히 착륙함에 따라 성도 천부-연태-연길 왕복항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날 첫 항공편은 연길에서 139명이 탑승하고 130명이 도착했다. 이 항선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 실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항선의 개통은 겨울항해철 항공편의 본격적인 환절기 시...
  • 2022-10-31
  • 개체공상호 권익 보호가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데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그중에는 함부로 비용수취, 함부로 비용할당과 비용체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 2022-10-3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