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술고시 훈련기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기구 및 그 인원의 불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인민군중의 리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이 공동으로 중학생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한 예술고시 훈련기구에 대해 전문 다스리기 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전문 행동은 4개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적인 조사와 료해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무허가 훈련기구를 조사 처리한다. 종사인원의 자질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을 퇴출시킨다. 성폭행, 성추행 등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훈련기구의 허위 선전, 원가 허구,가격 사기, 부정 모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견결히 조사 처리한다.
전문행동은 ‘전국교외교육훈련감독관리써비스종합플래트홈’에 전문 제보창구를 설치하고 각 성에서 현지 신고채널을 원활하게 개설하여 신고단서를 일일이 검증하고 처리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보호한다.
/신화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