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의식불명의 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7일 15시48분    조회:424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이라고 선고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언장은 유효한가?

법률해석

무효하다. 민법전 제1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받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하는바 사기와 협박을 당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또한 위조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이 변조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42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70 671 672 673 674 67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