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현금사용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페 현금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등 관련 법규의 요구와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로인의 스마트기술 어려움 해결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국판발[2020]45호) 관련 정신에 따라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신용중국’사이트에 2022년 3분기 현금수령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체에 대해 특별공시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시된 행정처벌 대상은 총 2개이며 행정처벌 결정 시간범위는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이며 처벌 단위는 두 주택관리회사로 처벌 금액은 각각 1000원, 5000원이다.
다음 단계에 두 부문에서는 인민페 현금 수납에 편리한 관련 업무를 계속 규범화하고 대중의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현금 사용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대다수의 시장운영주체는 법치개념을 강화하고 인민페의 법적 지위를 수호하며 인민페 현금 수취 거부를 근절해야 한다. 사회 대중이 감독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며 조화롭고 편리한 현금 류통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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