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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림박, 경찰측 반사기당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8일 20시19분    조회: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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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있는 ‘11.11’쇼핑축제가 림박하면서 많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예매와 더불어 쇼핑축제의 막이 열렸다. 관련 인사는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함정에 대비하고 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티몰, 징둥, VIP(唯品会), 핀둬둬 등을 포함한 전자생거래플랫폼들에서 예매를 시작하면서 ‘11.11’ 쇼핑축제의 막이 열렸다. 올해 각 플랫폼은 판촉강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원클릭 가격차이환불도 있다고 했다. 판촉강도면에서 예년에 많은 불만을 자아냈던 각종 ‘머리쓰기’할인 ‘계산문제’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할인폭도 일정하게 커졌다.

업계내 인사는 올해 ‘11.11’ 애완동물소비, 남성화장품, 야외캠핑 등이 소비열점이 될 것이고 전체 소비는 친환경, 건강 등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매’할 떄 많은 상품의 보증금선불이나 ‘보증금팽창’ 등 정황에 대해 이런 보증금은 모두 환불할 수 없는 규칙을 내렸다. 변호사는 상인들의 ‘노림수’를 잘 파악하고 물건을 사고 예매상품을 잘못 구매해도 당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변호사 동아민은 우선 전액을 지불하여 구매를 완성하고 물건을 받은 다음 인터넷판매규칙 ‘7일 무리유환불’에 따라 거래를 완성하면 7일내 무리유환불을 통해 물건과 보증금을 한꺼번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위원회가 발표한 안내에 따르면 ‘11.11’ 쇼핑축제의 신고는 주요하게 허위홍보, ‘선가격인하 후가격인상’ 변칙적 가격인상 및 애프터서비스 표준미달 등에 집중되기 때문에 광범한 소비자들은 리성적으로 쇼핑하고 령수증을 남길 것을 당부했다

‘11.11’기간은 전신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흔히 보는 사기노림수에는 전자상거래 고객상담류 사기, 택배분실 환불배상사기, 공식플랫폼을 떠나 위챗 혹은 QQ추가를 요구해 거래, 보너스 발급, 허위당첨을 진행하는 등 사기류 수단이 있다. 경찰측은 휴대폰문자 인증코드는 가장 흔한 인터넷 신분검증방식으로서 인증코드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신분증번호, 은행카드번호의 정보안전도 타당하게 보호해야 한다.

경찰측은 일단 사기를 발견하면 랭정함을 유지하고 제때에 경찰측에 신고하며 채팅과 거래 기록을 잘 보존하여 공안기관이 관련 작업을 전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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