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7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행정재심의법 수정초안이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되였다.
수정초안은 행정재심의 안건 접수범위를 확대하여 행정협의, 정부정보공개 등 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수정초안은 또 행정재심의 전치(前置)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에 의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결정과 행정부작위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먼저 행정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30일내에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수정초안은 법률책임부분에서 행정재심의 증거조사 수집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책조항을 증가하여 행정재심의와 규률검사 및 감찰의 접속기제를 건전히 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수정초안은 총 7장 86조이고 수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심의 원칙과 직책과 보장을 명확히 한다. 행정재심의를 통한 행정쟁의 수용과 해소능력을 강화한다. 행정재심의의 수리 및 심리 절차를 보완한다. 행정집법에 대한 행정재심의 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은 1999년부터 시행되였고 2009년과 2017년에 각각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2021년 말까지 전국 각급 행정재심의기관은 행정재심사건 295만 300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244만 4000건을 립건 또는 심리종결했고 위법 또는 부당 행정행위 35만건을 시정했으며 오류 시정률은 14.3%에 달하였다. 이는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였으며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편역/ 김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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