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휴가, 수유를 리유로 녀직원 승진 제한해서는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31일 15시12분    조회:35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방면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고용단위의 녀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로동(고용)계약 또는 복무계약에 녀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출산보장을 개선하고 국가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했으며 고용단위가 녀직원에 대한 출산보장의무를 명확히 하고 고용단위가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 정황으로 인해 녀직원의 승진, 진급, 전문기술직함 및 직무의 심사 및 임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12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67 668 669 670 671 6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