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30일 새로 수정한 부녀권익보장법을 심의 통과했다.
이번 수정은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켰고 정부의 관련 보장조치를 보완했으며 성폭행,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제도기제를 가일층 보완했다.
부녀권익보장법은 수정전에 9장, 61조였으나 수정을 거쳐 10장, 총 86조로 늘어났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아래의 몇가지 수정이다.
전반적인 제도기제를 보완한다.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부녀에 대한 모든 형식의 차별을 제거하며 부녀가 법에 따라 각항 권익을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남녀평등 기본국책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인신과 인격 권익을 보완한다. 비의학적 수요로 인한 태아 성별검증과 성별선택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의료기구에서 관련 의료활동을 진행할 때 마땅히 부녀의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녀 유괴와 랍치를 금지한 토대 우에 정부 및 관련 부문,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유괴되였거나 랍치된 부녀의 발견, 보고와 구조, 안치, 관심 등 직책을 규정했다.
녀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한 토대 우에 성희롱, 성침해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제도기제를 가일츨 보완했다.
숙박업자는 안전보장조치를 반드시 강화하고 부녀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언론은 녀성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보도해야 하는바 녀성의 인격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결혼과 연애 관계에서 부녀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인신안전보호령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부녀 건강서비스체계, 심리건강서비스 지원 및 전출산주기체계 보건제도를 확립하고 부유보건기구를 설립해 녀종업원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부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시설을 합리하게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로동과 사회보장 권익을 보완했다. 취업차별을 없애고 취업 성차별 상황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취업차별을 로동보장감찰범위에 포함시킨다.
구조조치를 개선했는바 ‘구조조치’와 관련해 한장의 규정을 추가했다. 인민정부 부녀사업 책임기구, 부녀련합회는 관련 부문 혹은 단위에서 법에 따라 부녀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화교육권익 보완, 재산권익 보완, 혼인가정권익 보완, 법률책임 보완 방면에서 모두 상응한 수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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