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 후에도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09시49분    조회:153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부부는 늘 ‘기쁨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곤난이 있으면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생활에서는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할 수가 있다. 례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에 남편이 개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리혼 후 안해가 자신이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을뿐더러 리혼재산분할도 마쳤기에 돈을 갚을 것을 거절한다면 이 빌린 돈은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할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공개했다. 2018년 4월, 남편 A모는 주택구매를 위하여 친구 B모로부터 5만원을 빌렸고 리자기준을 한달에 1%로 하기로 약속했다. 당일에 B모는 A모의 구좌에 5만원을 송금했고 A모는 개인의 명의로 B모에게 차용증을 남겼다. 그러나 돈을 갚을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A모가 돈을 갚지 못하자 B모는 A모와 그의 안해 C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B모의 주장은 이러하다. 빌려준 돈은 A모와 C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기에 응당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한다.

그런데 C모의 주장은 이러했다.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고 A모와 2021년 2월에 이미 리혼했으며 리혼할 때 주택을 A모에게 주었고 또 모든 채무를 A모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때문에 이는 A모 개인의 채무이다.

이에 대해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사건에 련루된 돈은 A모와 C모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빌린 것이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였기에 A모와 C모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간의 생활지출비용에 속하며 부부의 공동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A모와 C모의 리혼재산분할협의는 B모의 채권과는 무관하기에 A모와 C모는 공동으로 B모에게 본금과 상응한 리자를 갚아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의 법관은 공동채무와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동서명’을 해야 공동채무인 것이 아니다. 부부공동채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요하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해당 채무가 쌍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기간(결혼 후에 함께 생활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긴 결혼 전의 채무도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인가 이고 둘째는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 혹은 공동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되였는가(부양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함 등 포함)이다.

상술한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한 사람이나 부부 쌍방의 명의로 된 채무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공동재산의 전제하에 리혼할 때 쌍방이 약속한 재산분할협의는 오로지 부부 쌍방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제3자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채무가 부부의 공동채무이면 채권자는 여전히 쌍방에게 돈을 갚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57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한 의료전문가 무료검진활동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북경과 장춘 지역에서 온 신경외과, 혈액내과, 위장외과, 소아과, 중의과 등 여러 분야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무료검진활동은 의료전문가 변강행 계렬활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변강지역의 의료환경을 일층 료해...
  • 1970-01-01
  • 추석날 성묘하러 홀로 산에 갔던 로인이 길 잃어 소방대원과 경찰 신속히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로인 구조, 산에 갈 때 옷이나 물 등 물품 잘 챙기고 될수록 동행하며 위험에 부딪치면 가장 빠른 시간내 신고할 것 당부...“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위험에 처한 저를 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
  • 1970-01-01
  • ■애심활동에 참가하려면?문: 저는 룡정시민입니다. 룡정시에서 빈곤아동 관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원봉사단체에 참가해야 합니까?답: 룡정시부련회에 따르면 현재 룡정시에는 ‘애심어머니’ 자원봉사자단체가 불우아동 관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은 룡정시부련회 공식계정에...
  • 1970-01-01
  • 중앙정부에서 유일하게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는 국가공원인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이 현재 자연자원 소유권 확인등록을 마치면서 동북범표범의 고향에 ‘호적’이 생겼다.자연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호적’ 정보에는 총면적이 140.65만헥타르, 등록단지내 삼림자원 137.24헥타르가 포함돼 공원 총면적의...
  • 1970-01-01
  • 타성간 직접결산에 포함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타성간 직접결산 만성특수질환 범위 확대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새로 추가된 5가지 만성특수질환 관련 치료비용을 타성간 직접결산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통지에 따르면 외래 만성특수질환의 새로운 류형에는 만...
  • 1970-01-01
  • 기후변화 대응 도전국가질병통제예방국을 포함한 13개 부문은 최근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건강적응 행동방안(2024년—2030년)’(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30년까지 우리 나라의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 및 표준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가 건강에 적응할 수 있...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