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늘 ‘기쁨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곤난이 있으면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생활에서는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할 수가 있다. 례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에 남편이 개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리혼 후 안해가 자신이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을뿐더러 리혼재산분할도 마쳤기에 돈을 갚을 것을 거절한다면 이 빌린 돈은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할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공개했다. 2018년 4월, 남편 A모는 주택구매를 위하여 친구 B모로부터 5만원을 빌렸고 리자기준을 한달에 1%로 하기로 약속했다. 당일에 B모는 A모의 구좌에 5만원을 송금했고 A모는 개인의 명의로 B모에게 차용증을 남겼다. 그러나 돈을 갚을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A모가 돈을 갚지 못하자 B모는 A모와 그의 안해 C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B모의 주장은 이러하다. 빌려준 돈은 A모와 C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기에 응당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한다.
그런데 C모의 주장은 이러했다.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고 A모와 2021년 2월에 이미 리혼했으며 리혼할 때 주택을 A모에게 주었고 또 모든 채무를 A모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때문에 이는 A모 개인의 채무이다.
이에 대해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사건에 련루된 돈은 A모와 C모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빌린 것이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였기에 A모와 C모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간의 생활지출비용에 속하며 부부의 공동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A모와 C모의 리혼재산분할협의는 B모의 채권과는 무관하기에 A모와 C모는 공동으로 B모에게 본금과 상응한 리자를 갚아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의 법관은 공동채무와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동서명’을 해야 공동채무인 것이 아니다. 부부공동채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요하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해당 채무가 쌍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기간(결혼 후에 함께 생활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긴 결혼 전의 채무도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인가 이고 둘째는 해당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 혹은 공동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되였는가(부양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함 등 포함)이다.
상술한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한 사람이나 부부 쌍방의 명의로 된 채무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공동재산의 전제하에 리혼할 때 쌍방이 약속한 재산분할협의는 오로지 부부 쌍방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제3자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만약 채무가 부부의 공동채무이면 채권자는 여전히 쌍방에게 돈을 갚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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