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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페업하면 지불한 보험료는 물거품이 된다? 이런 헛소문 경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12시37분    조회: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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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1: 보험계약중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회사는 특별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나라 <보험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명세서, 보험명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에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제시를 해야 하고 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혹은 구두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시를 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헛소문2: 개인양로금은 1년에 한번씩 납부한다.

가입자는 전 과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년도에만 참가할 것인지를 자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납부액과 납부방식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년간 납부상한선인 1.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가입자는 자률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년도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혹은 분할하여 납부해도 된다.

헛소문3: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종업원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이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을 실시할 데 관한 약간의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은 고용단위에서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이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구는 고용단위에 지불할 것을 알리며 미납한 날부터 계산해 하루에 5/10000의 체납금을 고용단위에서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종업원이 이 체납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헛소문4: 보험회사가 페업하면 지불한 보험료는 물거품이 된다.

<보험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페업한다면 가입자의 계약은 정상운영중이고 규모와 실력을 갖춘 다른 보험회사로 인계되고 원래 계약의 보장에도 변화가 없다.

헛소문5: 산재를 당하면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중 다치고 산업재해의료를 거쳐 병세가 안정되고 로동능력의 검증을 받은 후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보조금 등 산재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세가 안정된 후 로동능력검증을 받아야만 상황에 따라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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