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리씨네 집에는 삼남매가 있는데 둘째딸과 셋째아들은 부모와 갈등이 생겨 쌍방이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그후 수년간 둘째딸과 셋째아들은 더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비록 그후 관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모는 세상 뜰 때까지 맏딸네 집에서 살았으며 맏딸이 그들을 돌봐주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유산을 둘째딸과 셋째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법률해석
마땅히 나눠주지 않거나 적게 나눠주어야 한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유산의 몫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균등해야 한다. 생활적으로 특수한 어려움이 있거나 로동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에 대하여 유산분할시 마땅히 돌봐주어야 한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요부양의무를 리행했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생활한 상속인은 유산분할시 더 많이 나눠가질 수 있다.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유산분할시 마땅히 나눠주지 않거나 적게 나눠주어야 한다. 상속인이 협상을 통해 동의한 경우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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