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이 다가오면서 ‘가짜훙바우’, ‘가짜상담원’, ‘당첨면제’, ‘주문조작 리윤반환’ 등 전신사기수법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북경 조양공안분국 사기방지 경찰은 소비자에게 ‘11.11’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사기방지의식을 높여 ‘노림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11’기간, 각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은 훙바우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한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이 기회를 빌어 소셜네트워크플랫폼에 허위 ‘11.11’ 훙바우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이 클릭하도록 유인해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경찰은 훙바우를 수령하는 링크는 꼭 신중하게 클릭해야 하고 페지가 넘어가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즉시 닫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실수로 열었다면 온라인은행, 알리페이 등 중요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조속히 수정하고 설비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주문후 고객서비스, 물류를 사칭하는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범죄분자들은 불법경로를 통해 획득한 주문정보로 가게 혹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물품에 품질문제가 발생했다고 속이거나 택배물품이 파손되고 분실되였다고 하면서 주동적으로 더 많이 배상하겠다고 한다. 불법분자들은 왕왕 소비자들을 ‘지도’하여 은행카드정보를 조작하거나 소비자가 그들이 제공한 ‘피싱’ 링크를 클릭하도록 요구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문자 인증코드를 캡쳐하여 돈을 편취한다. 경찰측은 고객상담원, 물류라고 하는 전화 혹은 문자를 신중하게 대하고 은행카드 계좌 비밀번호, 동적 인증코드 등 정보를 류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떠한 판매후 환불이든지 반드시 공식플랫폼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진위판별이 어려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공식경로에서 공식련락처를 찾아 확인전화를 할 수 있다.
‘11.11’후 일부 사람들은 가게의 당첨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속에 첨부된 사이트 링크는 불법행위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일 수 있다. 경찰은 당첨정보를 받은 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식플랫폼에 직접 로그인하여 판매자와 련락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분명하지 않은 링크는 쉽게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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