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3일 16시39분    조회:445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나이가 칠순에 가까운 유씨가 자기집 아빠트단지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황씨가 살고 있는 건물 아래를 지나갈 때 황씨네 집 아이가 20층에 있는 자택 베란다에서 광천수 한병을 투척했는데 물병이 유모씨 옆에 떨어졌다. 이에 유모씨는 놀라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경찰측에 신고한 후 유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10급 장애인으로 감정되였다. 황씨네 집은 유씨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황씨는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에서 투척한 물건 또는 건물에서 추락한 물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침해자가 법에 따라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가 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가 보상한다.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는 보상한 후 침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8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후견인이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익침해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급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배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05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16 717 718 719 720 72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