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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3일 16시39분    조회: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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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나이가 칠순에 가까운 유씨가 자기집 아빠트단지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황씨가 살고 있는 건물 아래를 지나갈 때 황씨네 집 아이가 20층에 있는 자택 베란다에서 광천수 한병을 투척했는데 물병이 유모씨 옆에 떨어졌다. 이에 유모씨는 놀라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경찰측에 신고한 후 유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10급 장애인으로 감정되였다. 황씨네 집은 유씨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황씨는 아이의 후견인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에서 투척한 물건 또는 건물에서 추락한 물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침해자가 법에 따라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가 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가 보상한다.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는 보상한 후 침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8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후견인이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익침해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급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배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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