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민군중들이 반영이 강렬한 APP 강제, 유도, 사기 등 악의적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국가온라인정보안전판공실은 개인정보보호법, APP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인증방법 등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비상한 청소집사(超凡清理管家)’ 등 135가지 어플에 대해 법에 따라 단속했다.
조사결과, ‘비상한 청소집사’ 등 55가지 APP의 불필요한 권한을 강요하고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측과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프라이버시정책이 없고 범위를 초과해 주소록을 전송한 등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성질이 불량할 경우 법에 따라 퇴출조치를 취한다. ‘동방해드라인(东方头条)’ 등 80개 app의 불필요한 권한 빈번한 요청, 최초 가동시 개인정보정책 미제시, 개인정보 처리규칙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묵시, 계좌말소 불가 또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에 따라 정돈명령을 내리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퇴출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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