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장씨는 동력엔진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동료 왕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마침 같은 방향인지라 그에게 자기 차에 타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왕씨는 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로상에서 장씨는 차를 운전하여 오른쪽으로 카브를 도는 과정에 조심하지 않아 직행하는 여씨의 차와 충돌했다. 그 바람에 두 차량이 파손되고 차에 탑승한 왕씨가 다쳤다. 교통경찰측은 장씨에게 사고의 전부 책임이 있으며 여씨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인정했다. 장씨는 왕씨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마땅히 장씨의 배상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 민법전 제12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운행 동력엔진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무임탑승자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동력엔진차량 일방의 책임에 속하면 마땅히 그 배상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력엔진차량사용자에게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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