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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옥외광고판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8일 16시32분    조회: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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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군과 소려가 함께 거리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치는 바람에 거리 사람들은 바삐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았다. 조군은 소려의 손을 잡고 한 쇼핑몰문어구로 달려갔다. 쇼핑몰문어구에 채 이르기도 전에 쇼핑몰 문앞에 높이 걸려있던 광고판이 큰 바람에 떨어지면서 조군과 소려를 향해 내리꽂혔다. 조군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광고판에 깔려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 쇼핑몰의 책임자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마땅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구축물 혹은 기타 시설 및 그 방치물품과 현수물품이 탈락, 추락해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으면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배상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책임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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