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밀썽꾸러기 아이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8일 16시33분    조회:41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어느 날 저녁무렵, 진씨는 조미료상점에 가서 조미료를 사기 위해 전동자전거에 4살 나는 조카 소명이를 태우고 집에서 출발했다. 조미료상점에 도착한 후 진씨는 전동자전거를 조미료상점 문앞에 세워놓았으나 차열쇠를 뽑지 않았다. 진씨가 상점에 들어간 후 소명이는 홀로 전동자전거의자에 앉아 놀았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아 차손잡이를 돌린 바람에 챠량에 시동이 걸려 앞으로 나아갔다. 전동자전거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림씨를 쳐서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소명이가 일으킨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소명이의 보호자와 후견인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후견인이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익침해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후견인이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탁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09 710 711 712 713 7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