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무 년한은 벌써 10년이 되였다. 새 직장에서 그해 년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해답]: <종업원 유급 년휴가 조례>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관, 단체, 기업, 공공기관,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및 기타 단위의 종업원은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 년휴가를 누릴 수 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종업원 유급 년휴가 조례' 관련 문제 질문에 관한 회답>(국법비정서[2009]5호)은 휴가조건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종업원 유급 년휴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종업원 1년 이상 련속 근무'는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며 종업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와 종업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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