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왕씨는 퇴근후 세명의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 술이 세순배 돈 후 왕씨는 동료 류씨와 내기를 했다. 쌍방은 왕씨가 단숨에 흰술을 한병 다 마시면 류씨가 그에게 500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이어서 왕씨는 흰술 한병을 들고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씨는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으며 병원에 호송해 구급했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세명의 동료들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세명의 동료들은 공동참여인으로서 권주, 부추김 등 행위가 존재하는바 상응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과실을 추정하는데 그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마땅히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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