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식을 먹지 않으면 생기는 9가지 ‘부작용'!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4시46분    조회:38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주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초기에는 확실히 살이 빠지지만 후반에는 대부분 생각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후 식이료법 회복으로 인해 체중이 크게 증가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신체에 많은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1. 입냄새

음식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적으면 몸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과 단백질을 사용하게 된다. 그중 지방의 불완전한 대사는 케톤류을 생성하는데 이는 과일 부패 및 발효 후 냄새와 류사하여 구강, 땀, 소변에서 이런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고 특히 말할 때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단백질의 분해대사는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구취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2. 탈모

주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총에너지 섭취량이 낮아지기 쉬우며 이는 감식다이어트에 해당하며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된다. 이외 지방과 단백질로 전환되여 에너지를 공급한 후 신장의 배설량이 증가하여 다량의 두발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배출되여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3. 페경

다이어트를 하면 탄수화물과 칼로리 섭취가 부족해진다. 몸이 위기를 느끼면 자기보호 차원에서 생식기능을 일시적으로 '끄고' '에너지 절약 모드'를 켜게 되는데 이는 녀성의 페경을 초래한다. 페경 후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4. 근육 손실

주식은 또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품으로 성인 녀성은 하루에 5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곡물은 200~300g을 섭취해야 한다. 쌀 200g을 섭취하면 15.8g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녀성의 하루 단백질 요구량의 28%를 차지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주식을 먹지 않고 량질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 근육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공급 물질이며 섭취량이 부족하면 단백질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이화되어 근육 손실을 유발한다.

5.피로

주식은 주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뇌의 에너지원이며 뇌는 주로 혈액내 포도당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섭취량이 부족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 피로를 느끼게 된다.

6. 만성질환의 위험 증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먹지 않고 식단에서 육류, 특히 붉은 고기, 심지어 지방과 살코기가 섞인 삼겹살의 비중을 증가한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 제2형 당뇨병, 대장암 및 기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삼겹살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여 있어 포화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7. 수명에 영향

미국인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제공하는 에너지의 백분률은 전체 원인사망률과 U자형 상관관계가 있으며 탄수화물이 제공하는 에너지의 백분률이 50%~55%일 때 사망위험이 가장 낮고 탄수화물<40% 및 탄수화물> 70%일 때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8. 쉽게 화를 내고 우울해진다

주식을 장기간 먹지 않는 저탄소 또는 극저탄소 식단은 우울, 분노 및 기타 정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9. 변비

다이어트 기간 주식을 먹지 않으면 전반적인 음식 섭취량이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도 상대적으로 적어 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로 인해 대장에 먼저 도달한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이 대장으로 흡수되여 시간이 지나면 건조하고 딱딱해지며 변비가 생기기 쉽다.

주식은 어느 정도 먹는 게 더 적당할가?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의 건의에 따르면 곡물은 하루에 200~300g, 그중 통곡물과 잡두는 50~150g을 섭취해야 한다. 이밖에 50~100g의 감자고구마류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녀성이 손으로 잡은 쌀 한줌의 무게는 약 25g이며 눈금 컵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병아리콩 한줌과 록두 한줌의 량도 모두 25g 정도이고 고구마는 한주먹 크기에 100g 정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기자가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23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시험이 2022년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최근 교육부는 교육통일시험사업부문간련석회의 관련 성원단위와 함께 2023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시험 안전사업 영상회의를 소집하여 시험안전사업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고 배치했다.교육부 당조성원,...
  • 2022-11-18
  • 교육부는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40개 구역과 196개 학교를 2021년도 인터넷학습공간 응용보급활동 우수지역 및 우수학교로 확정했다.우수지역(길림성 부분)장춘신구연변주 왕청현우수학교-중소학교(길림성 부분)왕청현 천교령진제1소학교매하구시제3실험소학교장춘시 구태구 서영성중심학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 2022-11-18
  • 기자는 오늘 농업농촌부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최근 축산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도축하면서 전국 생돼지가격과 돼지고기가격이 모두 하락했다고 한다.소개에 따르면 10월 초중순에는 성수기 소비 증가, 생돼지 판매 자제, 2차 비육 및 도축업체의 돼지공급원 확보 경쟁 등의 요인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단계적으로 긴축하고...
  • 2022-11-18
  • 신판 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장이 아동표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 곧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자가 11월 17일 교통우누부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한 에서 아동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는 경우 만 6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할인표를 구매해...
  • 2022-11-18
  • 11월 16일, 백산시는 2022 ‘장백산의 겨울’ 빙설관광시즌 기자회견을 소집했다.소개에 따르면 올해 ‘장백산의 겨울’ 빙설시즌은 11월 18일에 장백산국제휴가구에서 정색 가동된다. ‘금산음산, 아름다운 백산’을 주제로 한 활동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속된다. 활동기간 백산시는 빙설명절, 빙설문화, 빙...
  • 2022-11-18
  • 11월 1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부국장, 중국공정원 원사 심홍병은 금후 국내에서 집거성 전염병이 발생하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집중격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판정과 관리를 취소한 것은 감염위험을 토대로 제출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
  • 2022-11-18
  • 11월 16일, 국가통계국에서 발부한 데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70개 대중도시중 상품주택 판매가격이 하락된 도시가 증가했고 여러 규모 도시 상품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했는바 1선도시는 동기대비 성장하고 2,3선 도시는 동기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였다고 한다. 1, 2, 3선 도시 상품주택 판매가격 전월대비 하락1...
  • 2022-11-18
  • 11월 17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국가질병통제국 부국장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심홍병은 핵산검사는 전염병상황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전염병의 위험을 평가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소개했다.심홍병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 2022-11-17
  • 기자가 연변주화교련합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연변혁명렬사릉원이 ‘제10진 중국화교국제문화교류기지'에 선정됐으며 이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단위이다. 얼마전 중화전국귀국화교련합회는 전국 92개 기구와 단위가 제10진 '중국화교국제문화교류기지'로 선정됐다고 확인했으며 길림성에서는 길...
  • 2022-11-17
  • 11월 16일 연길시 당위 선전부(시문명판공실),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명성신상가’ 방문 헌판식 활동을 련합 전개했다. 연길시 당위 선전부(시문명판공실),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은 5월 12일 을 발부했고 연길시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음식, 식품, 약품, 일용품 등 경영상가에 대해 ‘문명성신상가’ 선정활동을 지...
  • 2022-11-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