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입경인원 관리 ‘7+3’→‘5+3’! 최신 방역정책 중점요약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5시09분    조회:30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1월 11일,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위험등급을 ‘고, 중, 저’ 3가지 류형에서 ‘고, 저’ 2개 류형으로 조정


위험등급을 ‘고, 중, 저’ 3가지 류형에서 ‘고, 저’ 2가지 류형으로 조정하고 관리통제인원을 최대한 감소한다. 원칙상 감염자 거주지 및 활동이 빈번하고 전염병전파위험이 높은 근무지와 활동지역 등 구역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되 고위험지역은 일반적으로 거주단원, 거주동을 단위로 지정해야지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된다.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기)의 기타 지역은 저위험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위험지역에서 련속 5일간 추가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저위험지역으로 등급을 하락해야 한다. 봉쇄해제조건에 부합되는 고위험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 밀접접촉자 관리 ‘7+3’→‘5+3’

밀접접촉자에 대해 ‘7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 관리조치를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 코드부여관리를 실시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집중격리 의학관찰 제1, 2, 3, 5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의학관찰 제1, 3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 입경인원 양성판정기준 핵산검사 Ct수치<35

입경인원 양성판정기준 핵산검사 Ct수치는<35로 집중격리시 핵산검사Ct수치가 35-40인 인원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만약 기왕의 감염인 경우 자가격리기간 ‘3일 2차례 검사’, 코드부여관리를 실시하며 외출이 금지된다.

◆ 입경인원 관리 ‘7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 →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

입경인원에 대해 ‘7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을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하고 그 기간 코드부여관리를 실시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입경인원은 첫번째 입경지점에서 격리를 완성한 후 목적지에서 중복격리를 하지 않는다. 집중격리의학관찰 제1, 2, 3, 5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건강모니터링기간 제1, 3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 함부로 학교를 페쇄하거나 수업정지하는 행위 엄금

‘일률화’, 층층이 수위 높이기 문제에 대한 정돈강도를 높인다. 지방 당위와 정부는 속지책임을 착지하고 국가통일의 예방통제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학교 페쇄관리와 수업중단, 조업 및 생산 중단, 비준을 거치지 않은 교통차단, 임의로 취하는 침묵통제관리 및 페쇄관리, 장기간 봉인해제를 하지 않고 함부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통보와 공개로출강도를 높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그 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문제 각급 정돈전문소조의 역할을 발휘시켜 효률적으로 신고단서 전달취급을 잘하며 적시에 정돈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교육부, 교통운수부 등 각 업계 주관부문은 업계계통에 대한 독촉과 지도를 강화하고 전형사건 폭로깡도를 높임으로써 진섭역할을 절실히 발휘시켜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데 관한 통지> 전문보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83
  • 가을이 점차 깊어지면서 중국은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려행플랫폼 취날이 26일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국경절휴가이래 전국 각지는 등산성수기를 맞이했는데 최근(10월 9일-10월 23일) 산수풍경구 입장권 예매량이 전달 동기보다 1.5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순, 전국 각지는 점차...
  • 2022-11-01
  • 10월 31일 저녁 8시, ’11.11’ 대막이 정식으로 열렸다. 이와 동시에 #환불#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례년의 '계약금', '잔금' 열풍과 비교할 때 올해 ’11. 11’은 상인들이 환불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출하속도를 두고 불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2-11-01
  •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패딩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패딩점퍼 새 국가표준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는데 올겨울은 패딩 새 국가표준이 착지된 후 첫 판매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패딩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가?기자는 강소성 남경 신가구(新街口...
  • 2022-11-01
  • 10월 31일, 여러개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2022년 11월 5일(발권일)부터 800km이상 구간을 10원 인하했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성인 려객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 일인당 6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 일인당 110원이다. 이는 년중 최고치(7월 5일)에 비해 ...
  • 2022-11-01
  • 병원에 병 보이러 갔는데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앗다. 서비스홀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데 사회보험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전자사회보험카드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전자사회보험카드 용도전자사회보험카드는 사회보험카드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진일보 확장했고 더 많은 공공서비스령역으로 확장했다.현...
  • 2022-10-31
  •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30일 새로 수정한 부녀권익보장법을 심의 통과했다. 이번 수정은 남녀평등의 기본국책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켰고 정부의 관련 보장조치를 보완했으며 성폭행,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제도기제를 가일층 보완했다.부녀권익보장법은 수정전에 9장, 61조였으나 수정을 거쳐 10장, 총 ...
  • 2022-10-31
  • 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방면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 2022-10-31
  • 한국 서울 룡산구 리태원에서 현지시간 10월 29일 대규모적 압사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압사사고로 이미 15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 대통령 리태원 압사사고와 관련해 담화 발표하고 국가 애도기간에 진입한다고 선포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오늘부터 사고수습이 일단락...
  • 2022-10-31
  • 적립한 포인트로 교환한 차표를 변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대기차표의 구매확인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기차표는 1차적으로 판매하는가?…열점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1.적립한 포인트로 교환한 기차표를 변경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변경할 때 1000포인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 2022-10-31
  • 10월 30일 16시 5분, 사천항공 3U6481항공편이 연길공항에 무사히 착륙함에 따라 성도 천부-연태-연길 왕복항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날 첫 항공편은 연길에서 139명이 탑승하고 130명이 도착했다. 이 항선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 실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항선의 개통은 겨울항해철 항공편의 본격적인 환절기 시...
  • 2022-10-3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