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위험등급을 ‘고, 중, 저’ 3가지 류형에서 ‘고, 저’ 2개 류형으로 조정위험등급을 ‘고, 중, 저’ 3가지 류형에서 ‘고, 저’ 2가지 류형으로 조정하고 관리통제인원을 최대한 감소한다. 원칙상 감염자 거주지 및 활동이 빈번하고 전염병전파위험이 높은 근무지와 활동지역 등 구역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되 고위험지역은 일반적으로 거주단원, 거주동을 단위로 지정해야지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된다.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기)의 기타 지역은 저위험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위험지역에서 련속 5일간 추가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저위험지역으로 등급을 하락해야 한다. 봉쇄해제조건에 부합되는 고위험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 밀접접촉자 관리 ‘7+3’→‘5+3’밀접접촉자에 대해 ‘7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 관리조치를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 코드부여관리를 실시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집중격리 의학관찰 제1, 2, 3, 5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의학관찰 제1, 3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 입경인원 양성판정기준 핵산검사 Ct수치<35입경인원 양성판정기준 핵산검사 Ct수치는<35로 집중격리시 핵산검사Ct수치가 35-40인 인원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만약 기왕의 감염인 경우 자가격리기간 ‘3일 2차례 검사’, 코드부여관리를 실시하며 외출이 금지된다.
◆ 입경인원 관리 ‘7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 →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입경인원에 대해 ‘7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을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하고 그 기간 코드부여관리를 실시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입경인원은 첫번째 입경지점에서 격리를 완성한 후 목적지에서 중복격리를 하지 않는다. 집중격리의학관찰 제1, 2, 3, 5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건강모니터링기간 제1, 3번째 날에 각각 한차례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 함부로 학교를 페쇄하거나 수업정지하는 행위 엄금‘일률화’, 층층이 수위 높이기 문제에 대한 정돈강도를 높인다. 지방 당위와 정부는 속지책임을 착지하고 국가통일의 예방통제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학교 페쇄관리와 수업중단, 조업 및 생산 중단, 비준을 거치지 않은 교통차단, 임의로 취하는 침묵통제관리 및 페쇄관리, 장기간 봉인해제를 하지 않고 함부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통보와 공개로출강도를 높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그 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층층이 수위를 높이는 문제 각급 정돈전문소조의 역할을 발휘시켜 효률적으로 신고단서 전달취급을 잘하며 적시에 정돈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교육부, 교통운수부 등 각 업계 주관부문은 업계계통에 대한 독촉과 지도를 강화하고 전형사건 폭로깡도를 높임으로써 진섭역할을 절실히 발휘시켜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데 관한 통지>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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