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리씨가 동네 화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풀숲에서 갑자기 큰 개 한마리가 나타나 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기겁한 리씨는 곁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집어들어 큰 개를 쳐서 기절시켰다. 개주인이 개의 깨갱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 광경을 보고 매우 가슴 아파했다. 수의사는 큰 개가 여러군데 골절되였고 왼쪽 뒤다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였다고 진단했다. 리씨는 개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리씨는 개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전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피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사람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긴급피난조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긴급피난자는 일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례에는 조치가 적당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가 없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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