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항 최적화 조치: 대량의 예방통제 실천과 평가데터에 의거한 것
국가질병예방통제국 국장 장계락은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12일 기자회견에서 20조항의 최적화 조치는 제9판 예방통제방안의 도태우에 위험인원 통제관리, 위험구역 지정, 입경인원 관리통제, 병원서비스와 백신접종, 중점장소 예방통제 등 방면에서 최적화 조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여러 지역의 전염병예방통제 실천의 경험총화와 관련 평가데터를 토대로 제정한 것이다.
례하면 밀접접촉자 관리통제조치는 ‘7+3’에서 ‘5+3’으로 조정했다. 제9판 전염병예방통제방안의 평가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잠복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고 5일 이내에 양성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오미크론의 최장잠복기 8일인 점을 감안하여 5일 집중격리가 끝난 후 3일 재택격리를 실시하면 위험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
또 례하면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를 더이상 판정하지 않는다. 평가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규모는 아주 크지만 감염위험은 매우 낮고 양성검출률은 3.1/10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밀접접촉자를 적시에 판단하고 통제함으로써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양성위험을 효과적으로 닞출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양성확률로 인해 대량의 인원을 관리통제하는 것은 ‘두가지 해로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를 판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위험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평가에 따르면 중위험지역에서 양성이 검출될 확률이 아주 낮은바 3/10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위험지역을 지정하면 대량의 인원들이 관리통제받아야 하고 이동과 류동이 제한을 받게 되며 동시에 일정한 기층작업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중위험지역 지정을 취소했다.
상계락은 20갈래 최적화 조치는 방역정책을 느슨히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표준적으로 빠르게 전염병예방통제를 실시하고 통제를 해야 할 주요위험을 통제하고 시행해야할 것을 시행하며 취소되여야할 것은 견결히 취소함으로써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고 예방통제효률을 향상시켜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보다 잘 총괄하려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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