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심천 생리통 진단후 1~2일 휴식 가능#이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최근 심천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는 정협위원 청종옥의 <녀직원이 생리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데 관한 제안>에 관한 답변 서한에서 ‘중증 생리통 및 월경과다 증상이 있는 녀성 직원은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생리기간 동안 1~2일의 휴가를 적절히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심천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답변 서한에서 <녀직원 보건사업규정>에는 생리 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제7조 제4항은 생리통이 심하고 월경과다 증상이 있는 녀직원은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의 확진을 받은 후 생리기간 1~2일의 휴가를 적절하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리통’이란 개념은 기실 생긴지 오라다. 1993년 원 위생부, 전국총공회 등 5개 부문에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녀직원 보건사업규정>에 따르면 중증 생리통 및 월경과다 녀직원은 의료기구 또는 부녀아동보건기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생리기간 동안 1~2일의 휴가를 적절히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경, 상해, 섬서, 산서, 안휘, 절강, 호북, 강소, 강서, 산동, 감숙, 호남, 사천 등을 포함한 최소 10개 이상의 성과 직할시에서 지방성 규정에 녀성 로동자의 이 권익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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