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가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농촌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계획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개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회동하여 <농촌의무교육학생영양개선계획 실시방법>(이하 <실시방법>으로 략칭)을 제정하고 인쇄발부하여 관리체제, 급식관리, 자금 사용과 관리, 구매관리, 영양건강 모니터링과 교육, 응급사태 처리, 성과관리와 감독검사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한다.
농촌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계획이 실시된 이래 우리 나라 농촌학생 영양정황이 뚜렷이 개선되고 신체소질이 뚜렷이 향상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는 식품 안전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자금사용관리가 비규범적이며 급식 품질과 수준이 높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대해 <실시방법>은 영양개선계획 실시 지역과 학교는 마땅히 학교식당의 급식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외진 변경지역의 소규모 학교(교수점)에 식당 급식과 배식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식품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학교 주방이나 가정(개인)의 급식을 실행할 수 있다. <실시방법>은 동시에 발전개혁부문이 농촌학교 급식조건 개선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전국농촌학생영양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실시방법>에서는 학교식당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해야지 대외에 도급주거나 위탁경영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식당을 건설하지 않거나 잠시 식당급식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마땅히 학교식당 건설과 개조를 다그치고 식당배식을 실행하는 시간을 명확히 하며 과도기내에 기업(단위) 급식을 취할 수 있다. 학교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배송조건을 만족시키고 식품안전이 확보된 전제하에서 중심학교 혹은 린근학교 식당에 의탁하여 식당배식을 실행할 수 있다.
<실시방법>은 자금사용면에서 중앙재정이 배치한 영양섭식보조자금은 전문장부를 설립하여 자세히 계산함으로써 전액이 학생을 위해 영양섭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도록 확보하고 학생들의 식사를 보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학교식당 재무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급식비를 받는 학교에서 중소학교 수금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취한 급식비는 마땅히 전부 영양개선계획 급식원가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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