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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복권예측류 내용 발부와 상품판매 규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7일 09시30분    조회: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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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위챗공식계정 운영센터는 공고를 발부해 최근 플랫폼은 부분적 운영자가 로또, 수자, 키노 등 류형의 ‘복권예측’서비스 제공을 리유로 사용자들에게서 료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복권당첨 자체는 소확률사건이기에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 복권 결과예측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사용자들의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더 많은 분쟁과 불만을 야기시키며 플랫폼사용자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랫폼측은 이런한 내용 및 서비스를 가일층 규제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1.복권예측류 내용 발부 금지

위챗 공식계정 및 미니앱에서 발부한 내용과 서비스중 복권예측류 선전은 금지된다.

규정위반 전형사례: 암시적인 사진 및 유도성 내용을 통해 사용자가 개인위챗 혹은 외부링크 복권예측류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자배렬 규칙, 해몽 혹은 점술 등을 통해 복권수자를 예측하는 등이 있다.

2.복권예측류 상품판매 금지

규정위반 전형사례: 미니앱 혹은 상점에서 복권예측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공식계정 및 미니앱에 ‘복권예측’ 내용 및 서비스를 게시한 계정주체는 2022년 11월 28일전까지 제때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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