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천후, 전지능, 전자조, 신분증으로 안면인식을 통해 시스템 등록 후 자조적으로 소송업무를 처리…… 길림성 유수시에 사는 왕선생은 가정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바쁜 근무로 법원에 가 립건수속을 하지 못했다. 얼마전 그는 퇴근 후 유수시 인민법원에서 운행하는 길림성 첫 ‘24시간 자조법원’(自助法院)을 찾아 신속하게 소송 업무를 처리했다.
유수법원‘24시간 자조법원’은 법원 서문옆에 단독으로 설치돼있는데 당사자는 이 곳에서 안면인식 및 신분증으로 관련 소송사무를 자조처리할 수 있다.
‘24시간 자조법원’ 내부에는 자조립안기, 소송써비스 자조단말기, 자조인쇄 단말기가 설치되여있으며 당사자에게 온라인 립안, 자조 납부, 문서 서명, 법관 련락, 소송 지침, 문서 인쇄 등 자조 소송 써비스를 제공한다. 례로, 과거 당사자가 미리 사건 처리 법관에게 련락하여 현장에서 취득해야 하는 효력발생증명서를 이제는‘24시간 자조법원’에서 인쇄하면 된다.
한편 ‘24시간 자조법원’내의 각 단말기 시스템은 소송써비스썬터의 립안창구와 실시간으로 련결되여있다. 당사자가 자조단말기에 립안자료 제출 시 립안 사업일군은 즉시 받을 수 있고 즉시 심사할 수 있으며 즉시 결과를 당사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다.
‘24시간 자조법원’를 통해 당사자는 소송써비스 ‘원스톱, 전천후, 무페점, 자조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시간과 소송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을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법원이 사법써비스를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도 크게 넓혀 법원의 업무 효률도 향상시켰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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