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부국장, 중국공정원 원사 심홍병은 금후 국내에서 집거성 전염병이 발생하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집중격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판정과 관리를 취소한 것은 감염위험을 토대로 제출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통제조치로 이런 류형의 군체에 대해서는 집중격리를 더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류행질병 추적조사, 격리 등 예방통제자원과 서비스보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것이다.
당면 개별지역에는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를 밀접접촉자로 판정하고 관리통제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심홍병은 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조해야할 것은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판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각지는 밀접접촉자에 대해 빠른 판정, 빠른 검사, 빠른 관리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밀접접촉자 핵산검사가 양성을 보이면 제1시간에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통제를 전개해야 한다. 이는 고리에 고리를 물어 전개되여야 하기에 오히려 사업요구는 더 높아졌다.
이러한 조정은 우리가 방역사업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신속하게 류행질병 추적조사와 위험통제를 진행하고 통제해야 할 주요위험을 통제하며 락착해야 할 방역조치를 정확히 락착하며 취소해야 할 것은 단호히 취소하고 제한된 방역자원을 가장 중요한 방역사업에 사용하여 최대정도로 인민의 생산안전과 신체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인민들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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