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확정! 아동, 나이에 따라 할인기차표 향유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8일 10시47분    조회:30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신판 <철도려객운수규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장이 아동표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 곧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자가 11월 17일 교통우누부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한 <철도려객운수규정>에서 아동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는 경우 만 6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마땅히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되여있었다. 기차표를 소지한 성인려객 1명당 만 6세 미만의 아동 1명이 무료로 동반할 수 있되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1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수는 마땅히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키가 1.2m 내지 1.5m미만인 아동은 마땅히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하고 키가 1.5m에 도달한 아동은 마땅히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 성인려객 1명당 1.2m미만인 아동 1명이 무료로 동반할 수 있되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1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수에 따라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아동할인표의 차편, 좌석은 마땅히 동행하는 성인이 소지한 기차표와 같아야 하고 도착역이 성인기차표의 도착역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무료승차를 향유하는 아동이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했을 때 마땅히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기차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학생과 철도운수기업이 려행도중 감호하는 데 동의한 아동을 제외하고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는 정황에서 만 14세 미만 혹은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지 않은 정황에서 1.5m이하인 아동은 마땅히 성인려객과 동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26
  • 최신정책에 근거하면 원래 올해 년말에 만료되는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 면제정책이 래년 년말까지 재차 연장되여 실시된다고 한다. 국가세무총국이 31일 발표한 데터에 의하면 올해 전 7개월, 새에너지자동차 차량구매세징수를 406.8억원 면제해 동기대비 108.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인사는 신에너지자동차 차...
  • 2022-09-02
  • 9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민영):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고 연변주 인삼산업브랜드 및 인삼펩타이드상품 지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월 1일 중국·장백산 인삼(펩타이드)산업발전고차원포럼이 연변호텔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포럼은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관했으며 ‘장백산...
  • 2022-09-01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68 669 670 671 672 67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