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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중소학생의 표준어수준 6등급으로 구분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8일 15시52분    조회: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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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는 <중소학생 표준어수준시험 등급표준 및 시험요강>(시행)과 <한자부수표(汉字部表)>를 발부했다. 두가지 언어문자규범은 교육부 언어문자응용연구소(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표준어 및 문자 응용양성시험센터)에서 조직 및 개발했으며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언어문자규범표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확정했다.

<중소학생 표준어수준시험 등급표준 및 시험요강>은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대규모 시험을 바탕으로 연구제작되였으며 적용성, 교제성, 체계성의 원칙에 따라 표준어수준시험에서 장기적으로 루적된 학술성과와 실천경험을 충분히 참고하여 중소학생들의 지능특성과 학업요구에 부합되도록 힘쓰고 의무교육 어문과정 기준과 교학실천을 결부하여 표준어수준시험과 효과적으로 련계시켰다. 이 규범은 중소학생의 표준어수준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시험 내용, 범위, 시험지 구성, 채점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단계 소학교 5학년 이상 학생의 표준어수준시험 또는 평가 모니터링에 적용된다. 이 규범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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