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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광장무 소음이 심야에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8일 17시34분    조회: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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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풍씨의 아들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여 곧 고중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단지에서 광장무를 추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아이의 공부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풍씨가 광장무 아주머니들을 찾아가 조률했지만 쌍방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풍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광장무 소음, 이웃 소음 등 사람들의 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연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데 속한다. 민법전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탐지, 교란, 루설,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개인생활 안정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공간, 비밀활동, 비밀정보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음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부닥치면 당사자는 현지의 주민위원회, 주택단지 부동산소유자위원회, 건물관리기업 등 조직에 고소할 수 있고 11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신고핫라인 12369에 전화를 걸어 현지의 환경보호부문에 고발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현지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음제조자에게 침해중지, 방해배제, 위험제거, 사죄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초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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