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해당 사국은 18일 《려행사 코로나19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 (제5판)》, 《인터넷 써비스 영업장소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제5판)》, 《오락장소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제5판)》, 《극장 등 공연장소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제6판)》, 《극본 오락 경영장소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제2판)》과 《관광지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지침》(2022년 11월 개정판), 《공공도서관, 문화관 (역) 전염병예방통제조치지침 (2022년 11월판)》 등 개정 후의 전염병 예방통제 지침을 공포해 최적화한 예방통제 조치를 제출했다.
《려행사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 (제5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했다. 다성간(跨省)의 관광경영활동은 더는 위험지역과 련동관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구역이 전염병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였을 경우, 이 지역에 있는 관광팀은 관광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하며 해당 전염병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극장 등 공연장소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지침(제6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속지문화와관광행정부서가 공연개최단위에 상시화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극장 등 공연장소의 소비자 접대 비례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콘서트, 음악축제, 실경관광공연 등 대형 영업성 공연활동의 관중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저위험지역에서는 속지 당위원회, 정부에서 현지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에 따라 극장 등 공연장소의 소비자 접대 비률 및 대형 영업성 공연 행사 관객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위험 지역에서는 영업성 공연 행사를 잠시 연기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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