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8일 <상업은행 및 재테크회사의 개인양로금 업무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개인양로금 자금계좌 개설 및 관련 업무 감독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양로금업무는 상업은행과 재테크회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개하고 시장화 운영하며 정부가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양로금보험의 보완 기능을 실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또 자금계좌가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개인양로금업무의 참여자는 조건에 부합되는 한 은행을 선택하여 자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여러 은행에서 자금계좌를 각각 자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상업은행은 개인양로금 자금계좌에 대해 년비, 계좌관리비, 문자메시지료금,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참가자가 매년 자금계좌에 납부하는 개인양로금의 상한액은 12000원이며 초과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정한 수령조건에 충족될 때까지 개인양로금 자금계좌는 페쇄적으로 운영돼 예금만 가능하고 사전 인출은 불가능하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법규부 처장 주란령: 구체적인 횟수와 금액은 참가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한달에 1000원씩 나누어 예금하거나 한번에 12000원을 예금하든 전적으로 참가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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