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2023년 1월 1일부터 자리차지행위 경찰신고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1일 14시48분    조회:31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11월 17일 교통운수부는 공식사이트에 <철로려객운송규정>을 공포했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자리차지행위’ 경찰신고 가능

인터넷에서 자주 폭로되는 렬차 ‘자리차지’ 등 불문명행위에 대해 새로운 <철로려객운송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철로운송업체는 증명서를 변조, 위조해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독단적으로 차지하며 혹은 기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승객들이 철로운송업체 근무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위험물품이나 금지물품의 휴대를 고집할 경우 철로운송업체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134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709 710 711 712 713 7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