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요 문건! 전염병 위험구역의 획정 및 관리통제방안 제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21일 15시35분    조회:400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각지에서 전염병상황 처리에서 위험구역을 잘 구분하도록 지도하고 위험구역 관련 예방통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전염병상황이 인민대중의 생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돌발공공위생사건 응급조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예방통제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 등 법률법규와 문건 요구에 따라 각지의 경험과 방법을 결합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고위험지역.

1) 분류기준. 원칙적으로 감염자의 거주지 및 활동이 빈번하고 전염병 전파위험이 비교적 높은 근무지, 활동지 등 구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고위험지역은 일반적으로 단원(单元) 및 건물(楼栋)을 단위로 획정된다. 전염병 전파위험이 명확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사회구역 확산이 있는 경우 고위험지역 획정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다. 위험구역 범위는 류행병학 조사 및 연구판단 결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2) 예방통제조치. 봉쇄통제조치를 실행하고 이 기간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쇄통제기간 새로운 감염자가 발견되면 현지 련합예방통제메커니즘에서 위험 연구판단을 조직전개하고 ‘1구역 1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 원래 봉쇄통제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의 봉쇄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제표준. 고위험구역에서 5일 련속 신규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5일째에 위험구역내 모든 인원이 1라운드의 핵산검사를 거쳐 전부 음성으로 나타나면 저위험구역으로 등급을 낮출 수 있다. 해제조건에 부합되는 고위험구역은 제때에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2. 저위험구역.

고위험구역이 위치한 현(시, 구, 기)의 기타 지역은 저위험구역으로 획정한다. ‘개인 방호 및 모이는 것을 피하고’ 소재 도시를 떠날 때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모든 고위험구역이 해제된 후 현(시, 구, 기) 전역에서 상시화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한다.

3. 위험구역 획정의 주요 고려요소.

고위험구역과 저위험구역의 획정은 지시급(地市级) 전염병예방통제 지휘부문에서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전염병 전파위험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성급 련합예방통제메커니즘(지도소조, 지휘부)에서 지휘하며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병례 및 무증상 감염자의 거주조건, 거주환경, 거주지 주변의 자연장벽(도로, 하천, 산천 등).

2) 해당 구역내 인원방호상황, 인구밀집상황, 병례 및 무증상 감염자가 기타 인원과 접촉하는 빈도.

3) 병례 및 무증상 감염자의 근무, 활동 시간 및 범위 및 관련 장소의 밀페성, 환기 상황.

4)전염병상황 발견 후 조사를 시작한 시간의 간격 길이 등.

4.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는 위험구역 판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집중격리의학관찰기간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조사 및 평가후 집중격리지점 외 전파위험이 없다.

2) 자가격리의학관찰기간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조사 및 평가후 가정 외 전파위험이 없다.

3)고위험직 종사자가 엄격한 페환관리기간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조사 및 평가후 페환관리 인원 외 전파위험이 없다.

4) 퇴원(방창) 후 핵산검사 양성자가 조사 및 평가후 전파위험이 없다.

5) 핵산검사 Ct 값 ≥35이며 기왕에 감염된 입국자로 선별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88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대중형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및 출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부했다. 이번 규정은 대중자동차 면허 신청년령과 운전년령 연장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
  • 2024-12-27
  • 요즘 한 복싱 올림픽 챔피언 부부가 키 쿤제로 아이에게 성장호르몬을 주사했다는 보도가 인기검색어에 오르며 ‘주사를 맞고 키 큰다’는 화제가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의 키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가? 성장호르몬을 맞아야 할가? 키 작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4~5세부터 사춘...
  • 2024-12-27
  • 동지절기에 어떻게 일과 휴식시간을 조정할가? 사람들은 일과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하고 될수록 해가 뜬후에 기상할 것을 건의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양생의 관점에서 늦잠...
  • 2024-12-27
  • 최근 할빈의 한 얼음조각품에 피가 묻은 입술자국이 여러군데 남아있고 머리카락도 달라붙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올해 1월에 많은 사람들이 북방에서 호기심에 얼음을 핥고 쇠기둥을 핥아 혀가 얼어붙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신체 부위가 얼어붙고 심지어 동상까지 입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접착 부위에...
  • 2024-12-27
  • 16일,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 항공사의 려객운송량은 연인수로 7억 4800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중국민용항공국 관계자는 올 들어 우리 나라 국내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국내선 려객운송량은 약 6억 4000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4% 증가했다고 밝혔...
  • 2024-12-27
  • 12월초, 전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성간공제 작업이 시작되였다. 의료보험 개인계좌는지역의 제한을 깼고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는 성간 가까운 친척의 주민의료보험 납부와 의료비용 청구에 사용될 수 있게 되였다. 현재 하북, 강소, 안휘, 산동, 하남, 호북, 중경, 사천, 감숙 일부 지역에서 정식 시운영중이고 기타 성과...
  • 2024-12-27
  •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꽃놀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광동 불산시, 하남 정주시, 복양시와 남양시, 료녕 안산시는 2025년 음력설에 질서있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구역에서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광동 순덕: 양력설, 음력설 등 명절련휴 제한된 시간에 질서...
  • 2024-12-27
  • 습근평 국가주석이 12월 25일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41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25일에 채택되여 지금 공포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썼습니다. 제42호 주석령은...
  • 2024-12-27
  • 일부 네티즌들은 2025년 추석이 때마침 국경절 련휴인 10월 6일과 맞닥뜨리고 단오절은 5월 31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주말을 제외하고 래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법정 공휴일이 없음을 의미한다. 천문학자들은 추석이 국경절 련휴와 맞닥뜨리는 것은 정상적인 력법 현상이라며 21세기 100년중 21개 년도가...
  • 2024-12-27
  • 북경 12월 25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은 <2025년 양력설 음력설 기간 관련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25년은 ‘14.5’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20차 당대회와 당...
  • 2024-12-26
‹처음  이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